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 (문단 편집) == 그 밖에 == * 탄핵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으며, [[고려]]시대에도 [[윤관]]이 탄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교과)]] 문제에 복수정답 논란이 있었다. || [[파일:attachment/09sp9.png]] || 정답은 2번인데, ①[[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탄핵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으며, ②불신임결의도 넓은 의미에서 탄핵으로 본다면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2번만이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그 이유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탄핵제도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전형적인' 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전형적인' 이라는 말이 없다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외에도 [[이원집정부제]] 등등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과목(현재는 정치와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국식 대통령제, 영국식 의원 내각제만 생각하자.], 불신임결의는 그 결의만으로 [[내각]]이 해임된다는 점에서 제3의 기관의 심판을 받게되는 탄핵과는 엄밀히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 종종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다. 상술한 바와 같이 행정부는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가 없으므로 탄핵이 아닌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그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므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낼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https://petitions.assembly.go.kr/closed/waitingRefer/9EB32089E7B105CBE054A0369F40E84E|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이 달성되어 [[국회사무처]]에서 탄핵 청원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검토한 끝에 효력을 인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642559|기사]] 하지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지되었다. * [[노동조합]]도 규약으로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3호). * 실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농구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허재]]가 [[고양 데이원 점퍼스]]와 [[고양 데이원 점퍼스 부실 경영 및 리그 제명 사건|관련한 사건]]으로 협회의 영구제명을 당해버리자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농구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기사로 인용해서 쓴 바 있다.[[https://naver.me/53BJMRkl|#]]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의외로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지나가는 말로 밝힌 바에 의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서는 청구인측 대리인단 구성에 9,000만원이 소요되었다.[[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854913&code=61111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