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 (문단 편집) == 형사소송법상 탄핵 == 형사소송법학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때의 의미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님 혼자서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소추) '저 자에게 태(苔) 10대를 쳐서 내쫓아라'라고 판결(심판)하는 [[규문주의]] 소송구조와는 달리,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추는 검찰이, 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탄핵증거'''라는 용어도 쓰이는데(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이는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예컨대 증인이 범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증거(예컨대 알리바이)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평소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 제3항)[*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이다. [* 기타 증명력을 회복하는 용도로 탄핵증거의 사용이 가능한지, 진술번복의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등이 탄핵증거 파트에서의 주요 쟁점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