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내각 수반인 총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없다. 탄핵이 필요할 정도로 총리가 잘못했다면 [[내각불신임결의]]를 제출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갈아 버리면 되고, 만약 불신임당한 총리가 억울하면 중의원(일본 국회의 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벌여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내각불신임이 통과되어 총리를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건 [[1937년]] [[하야시 센주로]] 한번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이에 불복하여 [[중의원 해산|의회 해산]]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이런 양국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일본인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반인은 물론 언론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식의 논평이 적지 않다. 일본에도 탄핵 제도는 있다.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국 헌법|일본국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둔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탄핵법'(裁判官弾劾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소추는 국회에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재판관소추위원회가 담당하며, 탄핵재판소는 참의원 의원 7인과 중의원 의원 7인으로 구성된다. 소추위원회와 탄핵재판소는 구성원이 국회의원일 뿐 국회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국회 폐회 중일 때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직 판사가 쫓겨난 사례 중 유명한 것을 꼽자면 법원 여직원에 대한 [[스토킹]], [[불법촬영]](!), [[원조교제]](!!) 등이 있었다. 헌법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사항으로 탄핵 대상자가 한 가지 더 있기는 하다. ||'''일본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제8조 (퇴직 및 파면)''' ① 인사관[*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인 '인사원'을 구성하는 공무원이다.]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 소추에 터잡아 공개 탄핵절차에 의해 파면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사유는 다음에 게기한 것과 같다. 1.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인사관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비행이 있을 것|| 이와 관련하여 '인사관 탄핵 소추에 관한 법률'(人事官弾劾の訴追に関する法律)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