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 (문단 편집) === 대만 === [[대만 헌법]] 수정증보조문에서는 총통과 부총통을 강제로 해직하는 제도로 파면과 탄핵이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파면안은 [[입법원]](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된다. 이쪽은 [[국민소환제]]와 유사하다.[* 대만에서는 입법위원이나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면할 수 있다.] 반면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법원은 이때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즉각 해직된다. 총통이 해직되는 경우 그의 남은 임기는 부총통이 승계한다. 수정증보조문 추가 이후 현재 파면이나 탄핵을 통해 해직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없다. 2000년과 2006년에 [[중국 국민당]]에서 [[천수이볜]] 총통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이유로 파면안을 제출하려 했는데, 전자는 서명수 미달로 제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후자는 제출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다. 2012년에는 [[민주진보당]]에서 국가 안보 위협[* 당시 마잉주 총통이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로 [[마잉주]] 총통 파면안을 내려 했으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잘렸다. 수정증보조문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감찰원에서 탄핵안을 제출하고 [[국민대회]]에서 총통과 부총통의 탄핵을 의결했다. [[리쭝런]] 부총통이 이 과정을 통해 탄핵된 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