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은 [[미국 대통령|대통령]]과 [[미국 부통령|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상원 및 하원의원 포함) 및 [[미국/사법#s-1.6|연방 판사]]를 상대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 판사를 상대로 한 탄핵안은 [[미국 하원|하원]]에 제출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때에는 한국과 달리 탄핵 소추를 당한 자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법리적으로 심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상원에서 재판을 벌여 탄핵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2/3가 탄핵에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당한 공무원 및 판사는 즉각 [[파면#s-1|파면]]된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공석이거나 같이 파면(...)되는 등의 경우 하원의장 등 승계 서열에 따라 승계하여 남은 임기동안 재직한다. [[대한민국|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검토하는 등 준 사법 절차로 진행한다. 미국의 정부통령 탄핵절차는 사실상 상원에서 연방 대법원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재판과 같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 상원 의원은 배심원이 돼 마지막 표결을 한다.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기 때문에, 부통령은 대통령 및 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탄핵 재판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 재판장이 된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현직일때만 해당되며, 전직일때는 누가 재판장이 되는지는 규정이 없다. 연방처럼 각 주에서도 주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과 주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안 제출/가결과 심사는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정부와 동일하게 주 하원이 소추, 주 상원이 심판을 맡지만 몇몇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주 상원이 소추, 주 하원이 심판'''을 하며, [[미주리]]는 주 하원이 소추하지만 심판은 주 대법원(단, 주지사에 한해 주 상원이 임명한 7명의 판사가 심판)이 하며, 50개 중 유일하게 단원제 의회를 가진 [[네브래스카]]는 한국과 비슷하게 주의회가 소추하면 주 대법원이 심판, [[뉴욕주]]는 주 하원이 소추하면 주 상원의원과 주 최고법원의 역할을 하는 항소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탄핵심판법원에서 심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