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 (문단 편집) ====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헌법]] 제68조 제2항) 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