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 (문단 편집) ===== 의결 =====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본회의는 탄핵소추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회부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