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약고 (문단 편집) == 상세 == [[대한민국 국군]] 전투부대의 [[필수요소]]이나 탄약을 많이 소모할 일이 없는 본부와 [[기행부대]]에는 [[위병소]]는 있어도 탄약고가 없는 곳도 많다. 규모가 작은 대대의 경우 인접한 대대의 탄약고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경찰서, 광역지방경찰청 등도 탄약고를 규모에 맞게 보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탄약 전용 수납공간 또한 규모에 상관없이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무기고(혹은 병기고)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병기와 탄약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탄약만 전문적으로 관리, 보관하는 개념의 탄약고는 군대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서(파출소급)에도 2~5평 짜리의 임시건물로 탄약고(혹은 무기고)를 보유한 경우가 많았고, 지역예비군들의 훈련과 유사시(대간첩침투작전 등) 불출할 예비군용 탄약을 일정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허름하지만 중대 인원 정도는 무장할 수 있는 분량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탄약의 보안과 안전에 대해 둔감한 시대의 특성상 왕왕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중 가장 큰 사고가 바로 소위 '우순경 사건'이라 할 수 있다. KBS에서 우순경 사건과 관련하여 취재했던 '속보이는 TV 인사이드' 2018년 7월 방영분에서도 당시 사용했던 궁류지서의 탄약고를 보여주고 있다. 탄약고 형태와 규모는 우선 해당 부대가 주로 쓰는게 탄약인지, 포탄인지 기타 폭발물을 쓰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소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열악하고 탄약만 쓰는 곳은 벽돌로 오두막 크기로 지은 뒤, 목제가 지지하는 [[슬레이트]]를 얹고 끝이지만, 엄중하고 중요한 걸 보관한다면 벙커처럼 짓는다. 탄약 특성상 화재시 엄청난 폭발과 함께 유탄도 흩뿌려지는 만큼 다른 시설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트려 지으며, CCTV 이상으로 [[감시초소]]를 필수적으로 배치해 관리한다. 그리고 유류고, 유류 탱크, 가스 탱크[* [[도시가스]]를 쓰는 군부대는 도시가스 정압시설 등]와 마찬가지로 [[화기엄금]]이기에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게 누구든 간에 온갖 욕을 들어먹고 물리적으로 제재까지 당할 수 있으니 흡연자들은 유의하자. 실제로 2019년 8월 [[러시아군]] [[시베리아]] 탄약고 [[폭발]]사고 당시 [[포탄]] 파편이 15km까지 날라가 집 [[창문]]을 박살내고, 인근 주민 3천여명이 긴급 대피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