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라우드펀딩 (문단 편집) === 대출형 ===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P2P금융]], P2P대출이라고도 한다. 여러 개인들이 돈을 모아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다.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이자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27.5%의 고율을 적용받고 있다.[* 세금 납부시 원단위는 절사한다는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일인당 투자금액을 극도로 낮춰(1~2천원 등등) 한번 이자를 받을때 세금을 10원 이하로 나오게 중개해주는 업체도 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엄청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의 웹사이트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출심사 없이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할 수 있게 하여 회수율이 높지 않았던 데 비해, 최근 등장한 업체들은 대출신청자의 SNS까지 뒤지는 세밀한 대출심사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등을 잡는 방법을 활용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로 가야할 저신용자들이 10~15% 수준의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도 예적금같은 초저위험 상품보다는 금리가 높으면서 주식같은 고위험 투자보단 안전한 투자방법이 생긴 셈이다. 현재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다만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C%80%EB%B6%80%EC%97%85%EB%93%B1%EC%9D%98%EB%93%B1%EB%A1%9D%EB%B0%8F%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 적용받고 있다. 대부업체로만 등록하면 P2P대출 중개가 가능하다. 대출자가 파산, 회생등을 신청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구조이고 중개업자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심사가 불가능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회수율이 크게 낮아질 위험이 있다. 개인이 안전성을 높이려면 개별투자금액을 줄여 최대한 분산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중이며 중개업자들도 한국P2P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개별 단체를 개설해 자율 물관리를 하고 있다. 핀테크협회의 경우 인터넷은행, 간편결제PG사 등 전반적인 IT금융 산업군을 모두 포괄하여 가입을 받고 있는 반면, P2P협회에서는 상위권 중개업자들을 기반으로 신규 중개업자들의 신용도를 따져 가입을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P2P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경우 P2P협회 회원사 위주로 투자업체를 골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