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크라우드펀딩 (문단 편집) === 리워드(후원)형 ===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한 스타트업,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참여한다. 해당 아이디어나 신제품, 프로젝트 사안을 펀딩 항목으로 등록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펀딩이 성공하여 실행에 옮기게 되었을 때 펀딩 참여자(후원자)들에게 해당 제품이나 프로젝트 참여권을 보상(리워드)으로 제공한다. 영화 [[연평해전(영화)|연평해전]] 등이 유명한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투자시 보상을 해주는 경향이 보편화되어있다. 금액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공하거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참여자가 많아지면 특전을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프로젝트 발주인이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안이 명백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소셜'이 붙는 사건이 그렇게 사안이 명백히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펀딩이 성공한 프로젝트 중 보상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환불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종종 발생하던 사안이며, 환불이라도 제대로 되면 모를까 그대로 먹튀를 하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는 프로젝트들도 적은 편은 아니다. 특히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돈이 떼이는 인디고고 쪽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624|사례1]],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657|사례2]],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2632|사례3]], [[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3496|사례4]]) 대한민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는 리워드형 펀딩이 '투자'라고 주장한 적 있었으나 법률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을 모아 리워드형 펀딩은 투자계약이 아닌 판매계약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