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쿨엔조이 (문단 편집) === 레벨 시스템 === [[파일:attachment/쿨엔조이/2.jpg]] 쿨엔조이의 레벨분류표. 댓글,글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점수를 얻게 되고, 이 점수와 방문일이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레벨을 올릴수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색깔만 다른 바람개비 모양으로 레벨을 구분 했지만, 돌아가는 바람개비인탓에 피로감과 헷갈린다는 의견에 의해 위처럼 바뀌었다. 위 표에 작성되어 있듯 총점 100점 이하 60일 이하의 경우 무조건 신입이며, 신입을 넘기면 일반, 일반을 넘기면 파워로 올라가게 되어있다. 또, 모 유저 한정으로 레벨이 언제나 신입레벨이다. 하지만 이건 시스템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닌 신입에서 일반이 되면 탈퇴해서 그런 것이다. 탈퇴 6개월 내 재가입 금지 규정이 있는데도 이걸 지켜가면서 탈퇴한다![* 그러니까 활동 - 레벨업 - 탈퇴 + 6개월 대기 무한반복...] 본인 왈 초록색 신입이 좋다고... 계속되는 탈퇴에 운영진의 대책은 그 회원 한정 탈퇴버튼 날리기(...).[* 탈퇴버튼을 누르면 탈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탈퇴버튼 자체를 없앴다!'''] 그렇게 파워레벨로 달려가나 싶었으나... 2012년 11월 꼼수를 써서 탈퇴하는 데 성공했다. 이쯤 되자 차라리 저 회원 한정 신입으로 고정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레벨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파워만 되어도 쿨엔조이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레벨이 높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아래 서술할 경매 시스템에도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수에 목숨거는 사람이 꽤 있다. 하지만 위에 서술했다시피 점수를 얻으려면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계속해서 방출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점수를 얻을 방법이 없고 점수 누적을 위해서 복사성 댓글로 도배하듯이 작성하면, 기존의 모든 점수를 초기화(...)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결국 열심히 활동하게 된다.[* 쿨엔조이에는 모니터링 기능 덕분에 복붙하면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관람 가능하다. 캡쳐 후 신고는 덤.] 무엇보다 레벨에 별로 신경쓰지 않고 활동만 열심히 해도 금방 올라갈뿐더러 2015년 12월 31일 이후 댓글 점수가 2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댓글 달면서 활동만해도 금방 점수가 올라간다. 너무 레벨에 집착하지 말자. 그 외에도 기간한정으로 고득점을 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수레벨이 존재하는데 훼인, 덕후, 울익, Level 10이 이 특수레벨에 속한다. 특수레벨은 다크, 훼인, 덕후 등의 레벨은 일반적인 마니아적인 커뮤니티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유저들에 붙는 호칭같은 레벨이지만 울익, Level10 같은 경우 쿨엔조이만의 특성으로 봐야 된다. 쿨엔조이가 초기 쿨링정보 및 튜닝정보가 주력이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07년도부터 10년까지 CPU 공랭 쿨러중 최강의 쿨링 성능을 보여줬던 써멀라이트 Ultra-120 Extreme 에서 이름을 줄여 울익이라고 불렸던 제품이며, 실제 레벨에 표기된 마크또한 써멀라이트 로고와 비슷하다. Level10 또한 10년도에 출시된 130만원대 판매되던 써멀테이크 Level 10 케이스 제품에서 착안되어 만든 레벨로 보인다. 역사상으로 훼인이나 덕후레벨은 비교적 많은편이나[* 다만 가입후 ~~일 이내라는 제약 때문에 달더라도 얼마 못간다는 부분이 단점.] 울익부터는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훼인은 7000점, 덕후는 15000점으로 어느정도 할만하지만 울익은 35000점, Level 10은 70000점으로 차이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대부분 롱런을 하지 못하고 일반레벨으로 바뀌는 사람이 대부분. Level 10의 경우 2011년 3월 12일 레벨이 도입된 이후 16명의 회원이 이 레벨을 달았고 현재 2명을 제외한 14명은 마스터 레벨 혹은 레전드 레벨을 달고 있다. 현재 레전드 등급의 회원은 총 10명이며 그 다음의 등급인 마스터 등급의 회원은 91명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