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코넛 (문단 편집) == 위험성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ttachment/bewarefallingcoconuts.jpg|width=500]]}}} || || [[하와이]]의 경고 표지판[* [[일본어]] 표기가 병기되어 있어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팻말이다. 하와이엔 [[일본계 미국인]]이 많기 때문에 일본어로도 적혀있는 것이다.] || 야생 코코넛의 경우 경고표지판까지 따로 만들어둘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데, 바로 [[야자수|야자나무]]에서 떨어져 낙하하는 코코넛 열매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 오죽하면 위키백과에 [[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C%BD%94%EB%84%9B%EC%97%90_%EC%9D%98%ED%95%9C_%EC%82%AC%EB%A7%9D|문서]]도 존재할까. 다 자란 코코넛 열매의 무게는 [[벽돌]] 한 장과 비슷한 약 1.44kg인 데다 제대로 자란 것은 겉껍데기 크기만 수박보다 큰 것도 있다. 또한 즙을 저장하기 위해 조직이 매우 치밀해 굉장히 단단하고, 그 높은 [[야자수|야자나무]]에서 떨어지는 코코넛은 중력[[가속도]]까지 붙는지라 떨어진 코코넛에 정통으로 맞으면 크게 다친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코코넛 열매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 만화가 [[최정현(만화가)|최정현]]이 [[오세아니아]] 여행 도중 코코넛을 따는 걸 보고 실제로 궁금해서 따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나무에 오른 사람이 딴 [[열매]]를 떨어뜨리는 곳에 큼지막한 돌을 두고 코코넛을 떨어뜨렸더니 돌이 산산조각났다고 한다. 굳이 이 사례까지 안 가도 아래 식용 단락에 링크된 [[캐스트 어웨이]]에서 [[톰 행크스]]가 작중 코코넛 하나 먹으려고 애쓰는 장면이나 무한도전 [[무인도 특집]]에서 [[무한도전]] 멤버들이 코코넛 먹겠다고 얼마나 처절하게 애쓰는지 나오는 걸 봤다면 코코넛의 단단함을 짐작 가능하다. 머리에 닿으면 최소 [[뇌진탕]]으로 시작하고 재수 없으면 두개골 골절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운좋게 산다고 해도 머리에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거나 목뼈 골절로 전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채 평생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코코넛 재배 지역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현지인들 중 조심성 없는 어린이들이나 노화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피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러 야자수를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야자수가 있는 곳에서는 위의 사진처럼 경고 표지판을 세워 놓는데, 이렇게 해도 간간이 사고가 터지다보니 아예 열매 아래에 그물을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어느 정도 커진 열매는 직원들이 수시로 따서 제거하기도 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도 떨어지는 코코넛 열매로 인해 죽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미합중국 해병대|미국 해병대]]의 [[태평양 전쟁]]과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참전 기록을 조사한 역사 연구가 프랜시스 폭스 패리는 1943년 1월에 [[과달카날 전투]]에 참전했던 해병대원 한 사람이 헨더슨 비행장 근처의 야자수 밑에서 자고 있다가 떨어진 코코넛 열매에 의해 사망한 사례를 저서에서 소개했다. 해당 병사는 다음 날 [[과달카날]]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 개월에 걸친 격전에서도 살아남은 병사가 적군의 공격도 아닌 코코넛 때문에 생을 마감한 게 황당했기 때문인지 인적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2001년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호주 맥길 대학교의 자료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에서 병원에 실려와 입원한 환자 중 약 2.5%가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 부상당한 것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