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웨이 (문단 편집)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1730332?sid=101|#]] [[분류:대한민국의 가전제품 제조사]][[분류:대한민국의 화장품 제조사]][[분류:대한민국의 전자제품 제조사]][[분류:1989년 기업]][[분류:넷마블]][[분류:코스피상장법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