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웨이 (문단 편집) === 갑질 ===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45|갑질 3차례 코웨이, 7차례나 고객추천 기업 1위 선정 '1번은 모순']] 사건/사고/얼음정수기로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건수만 해도 전부 합치면 대략 500건은 된다는 모양. 위약금으로 협박하는 사례도 조금 많다. 제품 하자 발생시 소비자 책임으로 떠 넘기고. 회사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위약 및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총 101건으로 7개 사 가운데 5위였다. 특히 5~60대의 주부,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세대에 한해서 불만이 속출하는 사건도 2000년에 있었다. 뉴스에서 상급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회사 상급자가 전원을 끈 태세. 위약금을 환급 받았다고 해도 다음 달에 이용료로 빠져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http://m.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7#_enliple|허위광고 코웨이 과징금 5억 '최고'...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 順]] 공기청정기 제조 판매사 7개 사에게 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중 코웨이는 7개 사 가운데 1위였다. [[https://news.v.daum.net/v/20181129153405763?f=p|법원 "정수기 니켈 검출 5개월 간 숨긴 코웨이, 100만원씩 배상"(종합)]] 정수기 대여(렌탈) 업체인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코웨이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웅진 코웨이의 CS닥터[* 제품 설치 및 A/S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말한다. 위에도 나와있지만 가전 관리는 코디/코닥이 맡는다.]의 파업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A/S가 불가능하며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나마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코웨이가 넷마블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교섭이 잘 되었는지 CS닥터의 파업이 끝난 것으로 보였으나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었다, A/S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밀린 A/S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그 동안 밀린 A/S가 많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http://www.nextdaily.co.kr/news/article.html?id=20200611800017|#]] 노조와 코웨이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020년 6월 현재 "코웨이는 적당히 만들 생각 1도 없으니까"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얼음정수기 TV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니켈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광고를 내보낸다는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