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스트코 (문단 편집) ==== 코스트코 멤버십 ==== || [[파일:attachment/코스트코/goldstar2.jpg]] || || 코스트코 멤버십: 골드스타[* 개인 사용자] || || [[파일:COSTCO_BUSINESS_MEMBERSHIP.png]] || || 코스트코 멤버십: 비즈니스[* 기업 사용자] || || [[파일:attachment/코스트코/executive2.jpg]] || || 코스트코 멤버십: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비즈니스가 구분되지만 카드 모양은 같다.] || [[미국]] 현지에 거주시에는 [[비자카드]]와 조인트 계정을 만들면 카드 회비 하나로 해결되며 추가적인 [[마일리지]] 혜택을 주고, 비즈니스 코스트코 회원카드는 일반 회원과 같은 60달러임에도 최대 6인까지 링크가 가능하고, 특별회원 카드는 2%씩 적립된다. 계산해 보면 미국은 연 $6,000 사용 시 회원비가 무료다. 또 적립금이 연 $60 미만일 때 재가입을 하면 $60까지 채워준다. 결국 특별회원 비용 $120 한번에 일반 회원 가격으로 특별 회원비를 유지하는 셈. 마일리지는 현대카드 코스트코 리워드와 이그제큐티브 리워드가 있다. 현대카드 리워드는 코스트코 현대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3%를 적립해 주고, 이그제큐티브 리워드는 상술했듯이 코스트코 결제금액에서 2%를 적립해 준다. 마일리지 사용법이 조금 특이한데, 매년 12월이 되면 그때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를 모아 바우처를 발행해 준다. 이 바우처를 코스트코 매장에서 물건 살 때 제출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멤버십 카드가 없을 시 출입이 안 되고 당연히 구매도 안 된다. 운영 기준이 [[미국]]과 같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은 잘 받아주는 편이다. 다만 학술 용도라도 매장 내 사진촬영은 원천적으로 금지. 의외로 타 대형마트에 비해 촬영 제한은 느슨한 편. 아마 회원제라 타 업체 [[산업 스파이]]가 별로 없는데다 어떻게라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인 듯. 만약 회원임에도 회원 카드를 지참하지 않고 방문했다면, 신분증을 들고 멤버십 서비스 창구에 가면 직원이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친 후 당일 한정으로 입장 및 계산이 가능한 임시 회원증(Temporary Shopping Card)을 출력해준다. 하지만 타인의 명의로 회원 카드를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좀 번거롭긴 하다. 점포에 따라 타인의 신분증 없이 애원했을 때 임시 회원증을 주기도 하나 거의 거절당한다고 보면 된다. 해외 멤버십 카드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회원 번호(영수증 위에 적힌 회원번호. 영수증 사진이나 회원카드 사진이 있으면 좋다.)를 알려주면 일반 임시 회원증 위에 본인의 원 카드번호를 기재해주므로 그렇게 이용하면 된다. 신규 개점하는 점포에서 처음 가입할 경우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해당 점포 전용으로 아래 사은품과 더불어 각종 금액, 타이어 할인권과 보너스 사은품을 준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 회원자격 기간을 갱신하면 사은품을 하나씩 준다.[* 참고로 회원자격 기간을 갱신하고 사은품을 받아가지 않으면 매년 하나씩 그 갯수가 누적된다. (갱신을 매장 내 회원 센터에서 직접 결제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 결제를 통해 갱신을 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누적되는 최대 갯수 제한이나 유효기간이 존재하는지는 불명.] 다음 3개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 장바구니: 코스트코 로고가 큼지막하게 그려진 빨간색 큼지막한 장바구니다. 다른 마트 다닐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그제큐티브 회원이면 검정색을 준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가격은 약 3천원이다. * 타이어 1만원 할인권: 타이어센터에서 타이어 교체할 때 쓸 수 있는 할인권이다. * 핫도그 세트 무료 이용권: 핫도그 세트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쿠폰이다. 세 사은품 중에서 가장 혜택이 적은 편이지만, 핫도그 쿠폰 뒷장에 타이어 할인권이 인쇄되어 있다. 핫도그 쿠폰을 사용해도 회원권에 타이어 할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서 추가로 타이어 교체 할인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의 경우 가입한 날짜에 상관없이 다음 년도의 해당 월 말일까지를 회원자격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월초에 가입하면 사실상 13개월까지 회원 자격을 누릴 수 있다.[* 2000년 1월 1일에 신규 가입을 했다면 2001년 1월 31일까지 회원자격을 갖는다. 회원권을 갱신할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회원자격이 연장된다.] 회원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할 경우 회원권이 완전히 정지되며, 이 기간 이후 회원권을 갱신할 경우 신규 가입과 같은 취급을 받아 13개월까지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신 사은품은 받지 못한다.[* 2000년 1월 1일에 신규가입을 하고 2001년 1월 31일까지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3,4월이 지나고 2001년 5월 1일에 회원권을 갱신하면 2002년 5월 31일까지 회원자격을 새로 가지는 대신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으로, 3개월 이전에 회원권을 갱신할 경우 회원권 연장으로 간주하고 사은품을 제공하는 대신 '''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전까지 회원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000년 1월 1일에 신규가입을 하고 2001년 1월 31일까지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3월이 지나고 2001년 4월 30일에 회원권을 갱신하면 '''2002년 1월 31일까지''' 회원자격이 연장되고 사은품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3개월 이전과 이후라는 며칠 차이로 같은 돈 내고 자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타산을 따져봐야한다. 특히 타이어 할인권을 쓰겠다면 회원자격 기간을 조금 까먹더라도 갱신이 유리할 수 있다.[* 코스트코 한국 골드스타(개인)를 기준으로 회원권 한 달의 가치는 약 3210원이다.] 회원권 만료가 5년이 경과할 경우 [[개인정보]]가 완전히 파기되어 가입부터 새로 해야한다. 회원 탈퇴 시 남은 기간에 관계 없이 1년치 회비를 전액 환불해 준다. 단, 회원권이 만료된 이후에 탈퇴하는 것은 환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탈퇴 후 1년간 재가입은 안된다. 여기서 재가입이 불가능한 1년의 기준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다음 년도의 해당 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월초에 회원탈퇴를 했다면 최대 13개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 2000년 1월 1일에 신규가입을 하면 2001년 1월 31일까지 회원탈퇴가 가능하며 만약 탈퇴한 날짜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라면 2002년 1월 1일부터, 탈퇴한 날짜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31일 사이라면 2002년 2월 1일부터 재가입이 가능하다. 2001년 1월 31일에 회원권을 연장했다면 2002년 1월 31일까지 회원탈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이 판단 하에 가입을 거절하는 방식이다.[* 상봉점 확인. 다만 일본 코스트코는 규정상 아예 막혀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권 카드를 분실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가서 상담을 받으면 무료로 재발급을 해준다. 다만, 분실 처리된 회원카드는 이후 다시 찾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미성년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보호자의 동반 없이는 단독으로 매장 출입 또한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