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칼치기 (문단 편집) ===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한 칼치기 === 한편, 반대로 차로 중앙을 차지하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일반자동차에게 칼치기당하는 일도 매우 자주 발생한다. 특히 속도가 느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가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달리거나 [[국도]]에서 방어운전 차원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는 경우[* 물론 평범하게 달려도 밟고 가는 차는 밟고 가지만, 그건 보통의 자동차가 칼치기를 당하는 빈도와 비슷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오토바이의 작은 크기 때문에 자동차 기준으로 칼치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빠르고 과격하게 추월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오토바이의 옆이나 바로 뒤에서 공간을 비집고 칼치기를 강행해서 오토바이를 옆 차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기도 한다. 일단 이륜자동차의 차체가 작아 만만하게 보거나 이륜차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고의로' 저지른다. 이륜차 입장에서는 살인행위나 다름 없지만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해놓고 이륜차를 비웃는 것이다. 이런 것을 속된 말로 '밟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엄연히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블랙박스 녹취로 경찰서에 고소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범죄다. 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륜자동차는 차체가 작고 일반 자동차와 이질적으로 생겼으며 등화의 세기 역시 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일반자동차의 운전자는 이륜자동차가 눈에 보이더라도 이를 뇌에서 인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지과학 연구결과가 있다. 많은 일반자동차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등장하는 사물은 바퀴가 넷 달린 일반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륜자동차가 등장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 뇌가 시각정보의 일부를 지워버리는 [[착시]]가 벌어진다. 그 외에도 이륜자동차는 사이드미러의 사각지대 사이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 이 사각지대 안에서 주행하면 일반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존재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측면부터 후방으로 5m까지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트레일러나 덤프트럭 같은 경우 그냥 옆으로 다가가질 말아야 한다. 이러한 착시 문제는 다행히도 도로 경험이 많거나 운전 요령이 늘고 주의를 기울일 수록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의 운전면허교육 실태 상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경험과 운전 요령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부 라이더는 요란한 [[LED]] [[튜닝]]이나 배기통을 시끄럽게 개조하는 이유로 이것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요란한 개조를 하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차선을 먹고 얌전히 운전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칼치기를 하는 쪽이다. 이런 오토바이를 보는 운전자, 특히 25톤 [[덤프트럭]]이나 [[택시]], [[버스]]들은 칼치기 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호구 잡았다 생각하고 '''그냥 들이 박아버린다'''. 택시/화물차/버스 공제조합의 소송력을 믿고 그냥 오토바이를 박아버리고 기사들은 나이롱 환자가 돼서 병원에서 2주-4주 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법개조로 형사처벌받고 칼치기 때문에 과실비율도 100:0이다. 심지어 같은 오토바이를 같은 차로에서 아찔하게 추월하며 교통안전을 싸그리 무시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이 번호판 없이 불법 주행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경우가 많아 신고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