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칼치기 (문단 편집) ==== 합법인 국가 ==== 이를 합법화한 국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며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일반자동차의 운전자들에게도 정체시에 이륜자동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차로 사이의 간격을 벌려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도로 용량의 효율. 도로의 용량은 정해져 있으나 오토바이가 차로를 계속 점유하고 있을 경우 제한된 용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정체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전방으로 유동시키므로서 차두거리[* 교통공학 용어. 앞 차의 앞범퍼와 뒷차의 앞범퍼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켜 용량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차두거리가 줄어들면 정체 길이 역시 줄어들며 녹색신호 시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많아진다. * 차량간 가속도 차이에 따른 재배열.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보다 가속도가 크다. 따라서 비교적 가속도가 느린 자동차 뒤에서 같은 가속도로 가속하는 것보다, 일반자동차의 최전방으로 이륜자동차를 재배열시킨 뒤 높은 가속도로 먼저 앞서가는 것이 교차로 통과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추돌사고 예방.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는 차량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돌사고시 운전자의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는 졸거나 제동장치가 망가진 대형 트럭, 버스가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서 이륜자동차가 대형차와 정체된 차 사이에 끼이는 경우 생명을 보장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는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미리 빠져나가 추돌사고 사이에서 끼이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틈새주행을 합법화했을 때도 틈새주행에 관한 법제는 대부분 불특정한 영역(Grey)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미국 대부분 주는 아직 법제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 국토가 넓고 차가 더 많은데다가 바이크도 고배기량 바이크가 대부분인 미국이기 때문에 굳이 법제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IIHS]]에서 미국 오토바이 통계를 낼 때는 1000cc 미만은 구분 짓지도 않는다. 260cc 이상이 3%도 안 되는 한국은 여기에 비교하면 거의 장난감 수준...] 반면에 국토가 좁고 오토바이와 자전거 통행 분포가 큰 나라일수록 틈새주행은 인정되는 경향이 많은데 틈새주행을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많은 교차로의 자동차 정지선 앞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표시를 한 전용 신호대기구역을 마련해둔다. 이를 [[https://en.wikipedia.org/wiki/Advanced_stop_line|Advanced Stop Line 또는 Bike Box]]라고 하며 유럽, 대만에는 보편적이고 일본에도 간간이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선두에 있던 오토바이가 신호에 걸린 경우에만 전용정지구역에 설 수 있으며, 대열 후미에 있던 오토바이가 대기열을 추월하여 정지선 앞까지 도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도 도로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 정지선을 법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많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의 빈 공간 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사이의 빈 공간을 신호대기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한국에서 정지선 위반 항목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교통경찰이나 지구대 순찰차 역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단속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블랙박스나 영상매체를 통한 인터넷신고 시에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K6JTeAuLc|대표적인 레인필터링 허가 국가인 호주에서 적용되는 레인필터링 합법/불법 상황 예시.]] 단, 호주도 미국처럼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야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Wh0t1fX_EY&t=9s|New South Wales 교통국의 공식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JaXE191nj4|퀸즐랜드]] 거의 비슷하나 퀸즐랜드는 [[https://www.youtube.com/watch?v=R-YJw6-Sshk|고속도로의 갓길 주행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규칙은 빡빡하다.]] 위의 동영상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0km/h 이하로 서행 * 60km/h 이상의 차량흐름인 경우는 불가능 * 한 차로만 있는(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불가능 * 차와 차량 사이의 공간에서 가능하지, 도로와 차량의 사이(갓길 또는 중앙분리대 측대)에서는 불가능 * 좌, 우회전 차로와 직진차로 사이에서 불가능 * 진출입로 및 좌우회전차로 50미터 이전에는 불가능 * 자전거도로, 버스차로(T2, T3는 가능하나 only BUS LANE은 위법) 이용 불가능 *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이륜차 정지구역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정지선이 아닌 정지구역에 정차) * 공간 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다른 틈새주행시 안전한 방법 등의 동영상을 찾아본다면, 최소 3feet, 약 1미터의 공간이라고 얘기한다) * 보행자 및 자전거 보호 * 틈새주행 시작 및 종료 시 방향지시등 * 대형차가 있을 경우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금지 * 연석 쪽 및 주차된 차량 쪽에서 금지. 즉, 차와 차 사이가 아닌 차와 도로 가장자리에서는 하면 안된다.[* 본 문서에 이전 버전에서도 차선의 우측을 사용하란 말이 있었는데 이는 정말로 자동차 우선의 사고방식이다. 인도쪽에서 틈새주행을 하는 것은 보행자에게 매우 위험하다. 정지된 차 사이를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 Full License 소지자만 가능 * 퀸즐랜드의 경우, 90km/h의 고속/전용도로에서 도로 혼잡 시, 갓길로 30km/h 주행 가능. 그 외에도 차간주행을 종료하고 차선으로 복귀하려는 방향지시등 신호를 보낼 시 일반자동차의 운전자가 양보해야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와 벌점 모두가 부과된다. 요약하면 차량 흐름이 정지했을 때만, 공간이 확보되었고, 본인 스스로가 차량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때, 다른 차량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행 가능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법제화된 차간주행은 상당히 빡빡하며 저 중에 풀 라이선스 제한만 하더라도 최소 2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통해 차간주행과 불법칼치기는 엄격히 구분되어 시행되며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벌침금도 따박따박 내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있다.[* 모터사이클에 단독으로 적용되는 행위들(틈새주행, 헬멧 등)에 대한 퀸즐랜드 페널티는 전부 벌점 3점과 365 호주달러이다. 참고로 한국 과속 벌금은 20만원 이하.] 호주의 레인필터링 합법/불법영상에서 2분 3초를 보면 벌금은 각각 위반사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30kmph를 초과하면 벌금 $635(호주달러라면 한화 55~60만원 상당)에 벌점 3점이라 표기되어있다. 본 문서를 보고 한국에서의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Lane Filterring이 해외에서 마냥 관대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포스팅된 글들이 많은데,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관대하다 못해 상당히 제약적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유럽 또한 모터사이클의 이러한 주행들에 대한 법제도가 강력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속도 위반과 틈새주행에 대한 규정은 호주 수준으로 까다로우며 불가능한 일부 유럽 국가도 있음을 밝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