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칼빵 (문단 편집) == 개요 == ''''칼로 죽이다.' 혹은 '칼로 찌르다.'라는 뜻이며 찌르는 곳은 일반적으로 복부. 칼로 침을 맞는다는 의미으로 칼침이라고도 한다. 칼에 베인 상처도 칼빵이라고 한다.''' 사람은 보통 흉기에 복부를 찔리면 장기파열 및 과다출혈로 죽는다. 그냥 제대로 박을 경우 십중팔구까지는 아니어도 한 60% 이상은 내장을 건드리기 때문에 몹시 위험한데, 내장 내의 박테리아나 세균이 근육이나 혈관 내에 들어가서 감염되면 해당 부위는 어째 손쓸 방도가 없다. 심하면 [[패혈증]]이나 [[파상풍]]으로 진행되어 사망하게 된다. [[대털]]에 의하면 박고나서 180도로 빙글빙글 쑤시면 순대 엉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돌린 후에 가로로 째야 제대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건 만화 특유의 과장이고, 보통 사람에게는 '''박힌 순간부터 일단 치명상이라 보는 게 옳다.''' 각종 무술에서 한손도검 및 단검을 다루는 기법 중에는 찌른 뒤 돌리거나 째면서 회수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렇게나 휘젓는 건 아니고 태권도 품새처럼 연속동작을 위해 흐름을 타는 거라고 보면 편하다. 영화 [[친구(영화)|친구]]에서 유오성이 접이식 칼을 보면서 치는 대사인 "이런 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날 길이가 짧아서 우리가 늘상 하는 식으로 급하게 찔렀다간 '''살아날 확률이 크다는 의미''''이며,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치명상을 노리고 상해를 입히면 날이 부러지는 커터칼이 아닌 이상 맥가이버칼 정도의 날 길이로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경동맥, 손목 동맥은 상대적으로 피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훨씬 작은 흉기로도 건드릴 수 있다. 법정에서 빼도박도 못 하는 상반신보다는 성공하면 동맥을 건드려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실패해도 넘어졌다고 변명하거나 죽일 의도는 아니라 허벅지를 찔렀다는 식으로 주장하기 위해 법정에서 약하게 먹히는 하반신(주로 허벅지)를 주로 노린다고 한다. 주로 [[조폭]]들이 쓰는 [[회칼]][* 한겨레 매거진 김종혁 기자가 2007년 칼을 주로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일반적인 넓고 두꺼운 식칼로 사람을 찌른다면 대상의 몸이 순간적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칼을 뽑기 어려우나, 회칼(사시미칼)은 날이 얇고 예리하게 설계되어있어 대상을 찌른 후 재빠르게 뽑은 뒤 다시 찌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시미칼로 대상의 폐를 뒤에서 정통으로 공격한다면 대상의 폐가 찢겨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다.]이나 식칼을 많이 쓰는데, 이는 주변에서 구하기 쉽기 때문.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어떤 놈이 굳이 도검소지허가까지 받아가며 군용 대검을 구해 칼빵을 놓을까. 눈썰미가 있고 관련 증언 및 정보들을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주도면밀하게 준비된 상해사건에서는 식칼에서도 날이 선 부위 전부를 쓰는 것도 아니고 칼끝만 뺀 전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꽁꽁 감아서 한다고 한다. 실제로 부엌칼 등으로 사람의 복부를 공격하는 것으로는 죽음에 이를 치명상을 입히진 못한다. 실제 칼부림 등으로 복부에 상해를 입었지만 살아남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도 상당히 크게 일어나 실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면 복부를 찌르는 과정이 십 수회는 이뤄져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많은데 대표적인 사건이 [[배산 여대생 살인사건]]. 피해자가 복부를 단 한번만 피격 당하고 사망했으며 이후 확인사살을 위한 절차인지는 모르나 범인이 목을 찔렀는데 피는 거의 안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