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칸델라 (문단 편집) == 정의 == 2018년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개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역시 동일하게 칸델라를 정의하고 있다.) || 1 칸델라는 540×10^^12^^ Hz의 [[진동수]]를 가진 단일 파장 빛의 발광 효율(Luminous efficacy)이 __''K'',,cd,, = 683 cd⋅sr⋅W__^^-1^^가 될 때의 광도다.[* sr은 입체각의 단위 [[국제단위계#s-4.1|스테라디안]]의 단위이다.] || 여담으로 바로 전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1979년의 제16차 국제도량형총회에서 도입되었다. || 1 칸델라는 [[진동수]] 540×10^^12^^ Hz의 단색광이 특정 방향으로 [[스테라디안]] 당 1/683 [[와트]]의 강도로 방출될 때의 광도다. || 칸델라의 정의에서 기준이 되는 빛의 파장은 인간의 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이다. 색으로는 [[녹색]]에 해당한다. 다른 파장의 빛의 경우, 비시감도(luminous efficiency function)에 따른 가중치를 계산하여 각 파장대별 빛의 광도가 결정되고, 각 파장대 빛의 광도를 합산하면 해당 광원의 칸델라 값이 결정된다. 따라서 칸델라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 고려된 특수한 SI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파장의 빛에 대해서는 인간의 눈이 둔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같은 칸델라의 광도가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이 볼 수 없는 [[적외선]]에 가까운 빛들은 녹색 빛에 비해 매우 강한 복사강도를 가져야 같은 칸델라가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