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기업) (문단 편집) === 모바일 플랫폼 확장 === 2015년 9월 23일 사명이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로 변경되었다.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7815|#]] 2015년 11월 29일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헌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카카오M|로엔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총자산이 5조 원이 넘어가버린 것. 5조 원 이상은 대기업 집단, 그러니까 재벌로 다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은행 지분을 10% 이상(법적으로는 4%, 금융위 허가를 받을 시에 10%) 소유할 수 없어서 인터넷 은행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것.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479&ref=nav_mynews|관련기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 기준을 자산기준 5조에서 10조로 올리기로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30272|#]] 그리고 2019년, 기어이 자산규모 10조원의 벽도 넘어버림에 따라 카카오는 정식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 IT기업으로서는 국내 최초다. [[네이버]]대비 사업 영역 확장이 두드러지다보니 [[독점|문어발]]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가령 네이버는 쇼핑몰 플랫폼에 도전하다가 쇼핑몰 업계의 항의로 인해 수수료 없는 단순 포털형태에 가까운 형태로 한발 물러섰으나, 카카오는 서비스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당 서비스를 네이버처럼 오픈 플랫폼 형태로 열어주는지, 혹은 카카오처럼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지가 핵심 논란거리다. 오픈 플랫폼 형태는 서비스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고, 직접 운영의 경우 이용자 경험 관리가 용이하지만 ‘문어발'이라는 프레임에 다들 천착하다보니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은 논외가 된 형태다. 표절 논란도 존재했다. [[배달의민족]]으로 대표되는 배달앱 기능, [[뱅크샐러드]]로 유명한 가계부 앱 등... 택시조합은 집단행동을 하며 반발이라도 했지만, 스타트업들은 그럴 힘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 카카오가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불편했던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데에는 나름 의의가 있음이 틀림이 없다. 표절 논란이나 문어발식 사업 논란, 많은 이용자들이 환호했던 카풀 서비스 백지화 등을 살펴보면 크고 작은 기업과 이해당사자들의 ‘제 논에 물 대기’식 이슈 제기, 정치권의 기업 길들이기와 그에 편승한 이해관계자들의 여론 형성 등에 관해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교통분야 관련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 품고만 있던 김기사, 서울버스, 지하철 내비게이션 등을 [[카카오내비]],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로 바꿔서 재출시하고 주차장 앱인 파크히어를 인수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10일부로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했다.[* 게다가 얼마 후 코스닥 부동의 1위 [[셀트리온]]까지 코스피로 자리를 뜨면서 코스닥은 만년 2부시장 인증을 제대로 해버렸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픽코마가 대박을 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 동안 주가가 껑충 뛰어올랐다. 2020년에 웹툰 시장 강화 위해 [[KADOKAWA]] 지분 4.9%을 인수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17839?sid=105|#]] 이후 2021년 1월 26일 지분 7.3%를 보유한것으로 발표되면서 [[KADOKAWA]]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이 알려졌다. [[https://news.mtn.co.kr/v/2021012600393597643|#]] 2018년부터 다시 슬금슬금 하락세였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의 증가로 각종 사회 IT 인프라 및 집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요증가 예측 및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분 획득, 카카오톡 광고[* 국내 검색광고시장 점유율이 카카오 4.6%, 네이버 66.1%에 그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86630|#]]] 사업에 따라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었고, 2020년 1분기 창사 이래 1분기 최대 매출 및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4038.html|#]]]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2020년 5월 23일에, 자산총액기준 재계2위인 현대자동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0위에 등극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제조업기반인 타 코스피 상위기업의 수출 타격 및 수요하락이 우려되었고 실제로 4월 수출 실적이 20% 이상 감소하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741091|#]]]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카카오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2021년 4월 9일 카카오 주식의 액면분할을 위해 잠시 거래정지되었다. 이후 2021년 4월 15일 거래 재개 되었는데 5:1 액면분할 후 시가 120,500원 (액분 전 가격으로 따지면 602,500원) 으로 시작했고, 당일 종가는 120,500원으로 마감한 상태다. 전 거래일보다 무려 7.59%나 올랐다.[* 참고로 예전에 50:1로 액면분할을 했던 [[삼성전자]]의 경우는 액면분할 뒤 오히려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진 적 있다.] 이후 2021년 6월, [[네이버(기업)|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를 달성했다. 2021년 7월 1일 [[카카오스타일]]을 운영하는 카카오커머스의 스타일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크로키닷컴과 합병했다. 자체 데이터센터(IDC)가 없던 카카오도 2020년 9월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에 4000억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2023년까지 건설하기로 협약하였다.[[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09/08/CLYW3FOFXRBIPL33SX4FEMUBUE/|#]] 카카오의 사업분야의 확장을 IT와 금융을 제외하고 콘텐츠&미디어 쪽으로 보면 [[CJ그룹]]과 많이 흡사한 형태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설도 있다. CJ E&M 출신 김성수 대표를 영입한 바 있으니 일부 가능성은 있겠지만, CJ의 본진은 레거시 미디어에, 카카오의 본진은 IT 플랫폼에 있다는 점에서 실제 경영 방법론은 현저히 다를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9월부터 정부여당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규제 압박을 가했고, 카카오 주가는 20%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네이버]] 역시 폭락했지만,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모빌리티, 헤어숍, 꽃·간식 배달, 키즈앱 등 내수시장, 골목상권에 사업 영역이 있어 주가 낙폭도 더 컸고 규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914100003747|#]] 여론도 빅테크 기업 규제에 찬성하고 있는지라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9/13/67SKXNMHNZAQJEZZHP5N2SLZI4/|#]] 향후 사업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하나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었음에도 게임, 웹툰, 미디어 등 콘텐츠 부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2021년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고,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11/04/6TLQMHTQUVAAVGJG4ORNB5YZZA/|#]] [[https://www.news1.kr/articles/?446185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