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이로프랙틱 (문단 편집) == 국가별 인정현황 == 상기 서술대로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Doctor of Chiropractic 를 취득하면 제한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 영국[* 콘월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허리나 목통증에 대하여는 National Health Service 적용이 가능하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 영연방국가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https://en.wikipedia.org/wiki/Chiropractic|의료서비스]]로 이용가능하다. 카이로프랙터(Chiropractor) 와 카이로프랙틱 닥터(chiropractic doctor)의 명칭을 혼용하며 해당 'doctor'는'non-medical doctors'로, '''의사가 아니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를 의미하는 Ph.D의 그 Doctor이다.]를 의미한다. [[http://www.diffen.com/difference/Chiropractor_vs_Doctor|#]] 카이로프랙틱의 국가별 법적 지위는 매우 상이하다.[[https://www.wfc.org/website/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23&Itemid=139&lang=en|#]][[https://chiromt.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98-019-0255-x|#]] 카이로프랙터가 아예 법적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다. 미국, 영연방 국가들처럼 제도화된 경우도 있으나 일본의 [[https://ja.wikipedia.org/wiki/%E3%82%AB%E3%82%A4%E3%83%AD%E3%83%97%E3%83%A9%E3%82%AF%E3%83%86%E3%82%A3%E3%83%83%E3%82%AF|경우]]처럼 일종의 민간자격으로 안마사 수준으로 취급하여 카이로프랙틱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교육이수와 상관없이 아무나 활동이 가능한 국가들도 있다. 한국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이다. 따라서 의사통제하에 시술 가능하다.] 등)만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48|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사, 한의사, 전문의 지도하의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만이 합법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교정 시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류:직업]][[분류:의료]][[분류:대체의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