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오루(유튜버)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표시·광고 심사지침 적용 논란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ObtainableSadGlibDevelopment, 합의사항1=[1]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s-4.3에 근거해 유튜브외의 광고행위는 작성하지 않는다. 합의 이후 유튜브외의 동일지침이 적용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근거를 첨부한 이후 작성한다. [2] 법리적 해석을 작성하지 않는다. [2-1] 하위 문단을 별도로 생성하여 해당 유튜버의 행위를 전제하여 위반 유무를 따지기 위함이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유튜브를 운영할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적는것은 가능하다. [2-2] 유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 혹은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루어 졌거나 유관기관의 입장/해석과 같은 경우는 법리적 해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광고표기가 됐거나 안 돼있는 광고영상을 사례로서 추가하는 경우 근거를 제시한다.)] 2020년 6월 22일에 개정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으로 약칭)이 카오루TV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상당수의 유튜버들이 소위 뒷광고에 의해 논란이 될 때, 국내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들 만큼은 아니지만 카오루TV 역시 이에 대해 말들이 나왔었다. 그러다 카오루는 2020년 9월 18일에 한 편의 영상을 업로드 한 후, 해당 영상 하단의 개요란에 "오늘은 광고 영상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공정위 심사지침의 적용 여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즉, 자신은 일본인이고, 유튜브의 지역 설정 역시 일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정위의 심사지침이 정한 광고 표시 방식 규정[* 가령 광고 표시를 영상의 제목 또는 영상 중에 넣거나, 몇 분에 한 번씩 표시해야 한다 등의 규정]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광고일 때는 개요란 등을 통해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해왔다고 답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peUv7WF80VU&t|영상 하단 개요란 확인]][* [[파일:카오루1.png]]] 가령 2020년 1월 26일에 올린 영상을 보면, 개요란에 '협찬 영상'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영상 중의 자막에는 'PR'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https://youtu.be/wxbx3HUUcUQ?t=332| #]][* 영상 하단의 개요란 및 5분 32초 지점의 한글 자막 참조] 그런데 대한민국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PR'은 정확한 광고표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V.세부심사지침 - 5 - (4) 참조] 또한 같은 지침에 의하면,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역시 정확한 광고표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V.세부심사지침 - 5 - (1) 참조] 유튜브는 모바일로 시청시 개요란을 확인하려면 '더보기'를 눌러야 하기에 개요란에 표기시 광고지침표기 방법에 위배된다.[* 모바일 '더보기'가 위배되는 것은 공정위 담당 사무관에게 확인받은 사항] 따라서 대한민국 공정위의 심사지침이 카오루TV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의 답변을 얻었다. 그 답변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서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때의 제재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인 해당 상품의 광고주이지만, 외국인 유튜버의 경우에도 사업자성이 인정되고, 해당 부당광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파일:공정위답변.png]]]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2020년 10월 초 카오루의 트위터를 통해 카오루에게 전해졌으나[* 다만, 현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오루는 이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1년 2월, (당해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요란을 통해 밝혔던)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에도 해당 발언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한편 상기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다른 네티즌이 공정위에 후속 질의를 하였고[* [[파일:공정위후속질의.png]]], 이에 공정위는 '국내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나 국내 시장의 소비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의 표시광고법 및 공정위 심사지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파일:공정위후속답변.png]]] 이는 표시광고법 적용에 한국인이 받는 요건과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