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드 (문단 편집) === 금융 카드 === 형식은 위 증명 카드와 동일하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돈을 지불하겠다는 증명으로 쓰이는 카드이다. 현대에는 내부에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가 많이 만들어져서 쓰이고 있다. 한국에서 흔히 '카드'라고만 하면 이 카드를 의미한다. 특히 돈과 관련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쓸 정도로 보편적이다 보니 이 의미로 쓰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3. “직불전자지급수단”[* [[체크카드]]가 여기에 해당한다.]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