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1관 일반적 효력 ==== 혼인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__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__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에게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가 있고, 당연하게도 정조의무가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것은 바로 정조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성년의제의 효력은 법률혼 고유의 효력이다. 일단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했다면 설령 미성년자 상태에서 이혼을 하거나 혼인이 취소되었더라도 여전히 성년자이다. 다만,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어떠한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를 일명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어떤 면에서는 친족법보다는 오히려 [[민법총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인데, 왜냐하면 이 일상가사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