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혼인의 무효 사유(제815조), 혼인취소의 사유(제816조), 취소청구권자(제817조, 제818조), 취소청구권의 소멸 사유(제819조 내지 제823조), 혼인취소의 효력과 관련문제(제824조 내지 제825조)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무효는 이론적으로는 재판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실제로는 [[가정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사유를 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후속절차로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게 된다. 이혼 판결 받고서 후속절차로 이혼신고하는 것과 다소 비슷하다.] 혼인의 무효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주의할 법리가 한 가지 있다.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는데,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 소송을 할 필요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만을 해도 된다(대법원 2009. 10. 8.자 2009스64 결정). 한편, 다음과 같은 것도 혼인취소 사유이다(제816조 제2호, 제3호).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규정체계 자체에 한 가지 [[페이크]]가 있는데(...), 혼인무효의 청구권자는 민법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소송상대방 역시 가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혼인의 취소는 법률요건은 다르지만, 구조나 효과 면에서 이혼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육책임(양육자지정, 양육비)(제837조),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위자료(제806조) 따위가 함께 문제된다.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은 혼인의 무효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