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7장 부양 == 보통 '[[막장]]스러운 친족관계'라고 하면 '이혼'이나 '출생의 비밀'을 생각하기 쉽지만, 민법 친족편의 가장 마지막에 규정된 제도 아니랄까봐(...),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막장스러운 친족관계는 다름 아닌 부양 관련 다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콩가루집안이 아닌 이상 부양 문제는 친족 간에 협의로 정하지 [[가정법원]]까지 올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여간, 콩가루집안을 만들지 않으려면(...),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자신이 부양해야 할 사람을 잘 부양해야 한다. 민법상 부양의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도 의외로 깊은 관련이 있다([[부양의무제]]). 다음 규정을 보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갈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__부양의무자의 부양__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__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__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실무상 자기 애도 아닌 애를 자녀로 [[호적]]에 올렸다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념상 주의할 것이 있는데,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는 부양의무 문제가 아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 역시 부양의무 문제가 아니다(부모가 혼인중이건 혼인중이 아니건 불문). 이러한 의무들은 소위 1차적 부양의무라 하며, 이에 반해 제974조의 부양의무는 소위 2차적 부양의무라 한다. 양자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1차적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무이고 2차적 부양의무는 생활부조의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전자는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할 의무이고 후자는 내가 먹고 살 만하면 그 여력으로 도와 줘야 할 의무이다. 표현이 좀 저렴해 보이지만, 친족법 교과서에 실제로 나오는 설명이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