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6장 친족회~~ ==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편 제6장에서 친족회(후견인의 감독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였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제도가 한시적으로 존속되는 동안에는 친족회 제도도 존속되고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실효됨에 따라 친족회 제도 역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