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족'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따라 그 개념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하여간 '친족'보다는 좁게 규정되어 있다. 법에서 민법 제779조가 규정한 '가족' 개념이 사용되는 예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에 반해 법에서 민법 제777조의 친족 개념이 사용되는 예는 무수히 많다.] 더러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예로,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40조의5, 제959조의5 제2항, 제959조의10 제2항, 제959조의15 제5항).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__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__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__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__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본변경|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요즘은 법령을 만들 때 "자녀"라고 함이 일반적인데, 예전에는-- 헷갈리게시리-- "자(子)"라고만 하였다.[* 이 때의 자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다. 자식(子息)의 준말로,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한자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의 전달이 어려워진 관계로 법률용어를 쉽게 개정한다는 법제처의 취지에 따라 개정할 때마다 "자녀"로 대체하는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본"이란 [[본관]]을 말한다. 성과 본은, 법조문은 위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갖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들면 정말 복잡하다. 하지만, 일단 친족법 수업 듣는 단계에서는 조문만 달달 외고 넘어가면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가장 기초적인 사항의 핵심만 간단히 보면 이렇다. * 아버지를 알면 아버지 성본을 따르고, 아버지를 모르면 어머니 성본을 따른다. * 부모가 누구인지 다 모르면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 심판청구를 하여 성본을 창설한다. 여기에는 약간의 [[페이크]] 아닌 페이크가 숨어 있는데, 후속절차로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가족법]] 교과서에는 설명이 안 나오는 예가 많지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사항이다. 문제는 성본이 법률상 당연히(...)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이다. 그 경우에 왜 성본이 바뀌냐면, 한국 민법상 대원칙이 '아버지의 성본을 따른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경우에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전에 쓰던 성본(즉, 어머니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한편, [[개명]]과 조금 비슷하게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도 있다.[* 개명허가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인 것과 달리 성본변경은 가사비송사건이다.] 일견 요건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단순명쾌해 보이지만,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어느 경우가 해당하지 않느냐에 관해서는 실무상 논란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