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3절 후견계약 === 이 절에서는 임의후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민법총칙]]과 친족법에 각각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임의후견은 친족법에만 규정이 있다. 왜 절 이름을 그냥 '임의후견'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하여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상세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