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4관 후견의 종료 ==== 후견이 종료되면 위임이 종료된 경우와 비슷하게도 관리계산을 하게 된다. 이는 1개월 내에 하여야 하지만, 기간이 더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57조 제1항 단서). 후견인의 관리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의 종료에 관한 법리는, 한정후견에서도 마찬가지이고(제959조의7), 특정후견에서도 마찬가지이다(제959조의13). 다만, 임의후견이 종료한 경우에 관해서는 준용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