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위에도 적었듯이 이 절에서 "후견(인)"이라고 하면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만을 지칭하고, "후견감독인"이라고 하면 미성년후견감독인과 성년후견감독인만을 지칭한다. 어차피 다른 후견에도 대부분 다 준용되니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 없기는 하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