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3절 [[친권]] === '친권자가 된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며 양육한다는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친권법의 반은 이해한 것이다(...). 인지,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의 '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해서는 인지, 이혼, 혼인취소 부분에 규정이 있는 반면,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해서는 친권 부분에 규정이 있으므로(제909조 제4항 내지 제6항), 이 점 매우 주의를 요한다. 2013년 7월 1일부터는 친권법과 관련하여 속칭 [[최진실#s-4.1|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제909조의2, 제927조의2). 상세한 내용은 엄청나게 복잡하므로 간단한 예만 한 가지 들면 이렇다. A와 B가 혼인하여 C를 두었는데 이혼하면서 A가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치자. * 위 사례에서 A가 사망한 경우 구법에서는 B가 법률상 당연히 C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A가 사망한 경우 B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친권자로 지정되어야만 비로소 C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된다. 만일 B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친권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해서는 [[친권]] 문서를, 친권자의 개념, 친권의 상실 내지 제한, 친권자 또는 양육자의 지정에 관해 상세한 것은 [[친권자]] 문서를, 각각 참조하라. 친권의 상실 등은 미성년후견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후자에 관한 부분은 민법 친족편의 '친족' 부분이 아닌 '후견' 부분에 규정이 있으므로, 조문을 찾을 때 주의를 요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