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2절 [[양자(가족)|양자]] === 양자법은 기본용어부터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우리 법의 양자에는 보통양자와 친양자의 두 가지가 있다. 이에 따라 입양도 보통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요보호아동 입양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요보호아동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친양자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면 된다. 흔히들 말하는 '해외입양'이 바로 이 법에 따른 입양이다.[* 다만, 요보호아동 입양 중에는 국내입양도 있다.]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한데, 일반인이 직접 할 일은 없으니, 친족법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알고 넘어가면 된다(...). 하여간 입양의 종류가 여럿이다 보니, '입양'이니 '양자'니 '양친'이니 하는 용어를 법령에서 접할 때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분간해야 한다. 다만, 대개는 그냥 입양이라고 하면 보통양자 입양을 의미하며, 민법의 용어법 역시 그러하다. 다만, 친양자에 관하여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908조의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