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가 의외로 많은데, 우리나라는 하여간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에 관해서는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참고로 1978년 이전에는 그냥 이혼신고만 하면 협의이혼이 되었다. 일본법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다.] 나머지 하나는 그 후에 이혼신고까지 해야만 비로소 이혼이 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836조 제2항은 실제로는 [[페이크]] 규정이다. 왜 그런지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6조 참조.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협의이혼의 구체적인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해당 규정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제836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기간이 바로 그 유명한(?) 이혼 숙려기간이다. 2009년 8월 9일부터는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실무가들에게 [[신의 한 수]]로 찬양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합의서와 달리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제836조의2 제5항 후문이 바로 그 뜻이다), 이를 만들어 두면 별도로 양육비 소송을 할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등까지 협의가 되었다면, 아예 [[공증]] 사무실에 가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딱 봐도 뭔가 복잡한 조문인데, '이혼을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그 애를 데리고 키울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고,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 두면 좋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실제로 보면 저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문에는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만 규정되어 있지만, 제한이나 배제는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면접교섭권의 허가 청구도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7년 6월 3일부터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도 명문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개정후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__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__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혼시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규정은 여기 규정이 없고, '친권'에 관한 부분에 규정이 있다.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이혼의 취소만 규정하고 있지만, 가사소송법은 이혼의 무효 또한 예정하고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에서 주의할 부분은 청구기간이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예가 많지만, 이혼 후에 별도의 심판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예가 더러 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이라는 것 빼고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취소송과 다를 게 없다.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 그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정말로 가능하냐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입법적으로 못을 박으려고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