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5절 [[이혼]] === 이혼에 관한 법리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밥줄]]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가사소송사건 중에서 재판상 이혼의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이 많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도 커져서 그만큼 '단가'도 세진다는 것도 있다.] 가사비송사건의 수까지 감안하더라도 재판상 이혼보다 양적으로 더 비중이 큰 종류의 가사사건은 없다. 친족법 배울 때에는 친족법의 여러 법리 중에서도 이혼의 법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게 마련이지만(실제로도 복잡한 게 맞다), 막상 가사사건을 많이 처리해 보다 보면 이혼 외의 다른 제도들의 법리가 더 어렵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농반진반으로, 부부가 나이가 젊고 재산이 많고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 사건이 복잡해진다고들 한다.[* 다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 문제는 없는 대신 분할해야 할 재산이 많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사건이 나름대로 복잡해질 수는 있다.] 우리 법의 규정체계상, 협의상 이혼에다 주요 사항을 죄다 규정해 놓고서 재판상 이혼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찾을 때 주의를 요한다. 다만, 위자료에 관해서는 협의상 이혼에는 규정이 없지만(아예 준용규정조차 없다), 해석상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