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족법 (문단 편집) ==== 제2관 재산상 효력 ====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관은, 부부재산약정(제839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법정부부재산제(제830조 내지 제83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전자는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내용도 뭔가 이상해서 학자들에게조차 "대체 이런 규정을 왜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까이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2035|#]] 일례로,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부부재산약정은 아예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약정 자체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친족법이 정한 부부재산약정이 아니라서 등기를 할 수도 없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재산제의 내용 중에서는 아마도 이 일상가사 연대책임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논란은 있지만, '혼인 중인'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의 법적 성질은 바로 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주류적인 해석론인 것 같다. 이론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이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물론 그런 막장스런 경우는 실제로는 극히 드물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