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친일반민족행위자 (문단 편집) == [[광복|해방]]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을 통치하게 된 [[미군정]]은 행정의 안정화와 반공주의를 위해 친일파 관료들과 인사들을 대거 재기용했다. >제2조. 정부 등 전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부 [[맥아더]] 사령관 명의 포고 1호(1945.9.9.) 미군정은 38도선 이남의 일본군은 무장해제 시켰지만 일경으로 복무했던 조선인 경찰들은 거의 그대로 기용했으며 조선총독부 산하 관리들도 변함이 없었다.[* 출처 :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제2전면개정판 6쇄, 533쪽 참고.] 군정 경찰은 경무국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 10월 21일에 창설됐다. 1946년 11월 기준으로 상위 계급의 간부가 된 군정 경찰의 82%에 달하는 사람들이 친일 경력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계속 쓰는 일이 현명한 처사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경찰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본인을 위해서 훌륭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인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경찰에서 몰아내는 일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출처 : 김왕식, 1994, <미군정경찰의 정치적 위상>,{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10~214쪽 참고] > 이 이유에는 맥아더 사령부의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 출처 : E. Grant Meado,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New York: Kings Crown Press, Columbia University 1951), p.52]이라는 목적이 제일 컸다. 일제는 일제강점기 내내 치안유지법 등으로 반공을 추구했으며, 친일파들이 해방 공간에서 반공의 1인자들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고 이러한 조건은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신뢰하기 충분한 것이었다. 미군은 [[소련|어제의 동료이자 오늘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불과 한달 전까지 피 튀기게 싸우던 [[일본제국|어제의 적]]의 하수인들을 고용한 것이다. 게다가 미군정은 해방된 조선에 대한 인식이 극히 부족했다. 항복 조인식을 끝낸 [[존 리드 하지|하지 중장]]이 제일 먼저 벌인 일은 항복문서 제5항 제1호를 통해 총독부의 존속과 관료들의 유임을 결정한 일이었다. '''하지는 미군정 초기부터 기자들에게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는 사람은 일본인 뿐'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 거기에 더해 '''일본인을 제외한 한국인을 '준 우호적' 또는 '해방된 국민'으로 대우하라는 맥아더와 스틸웰 장군의 조언도 무시하고 휘하 장교들에게 한국인을 '준 적국인'으로 취급하라고 지시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다'''. 하지뿐만 아니라 그의 정치 고문이었던 랭던은 한국인에게 분열, 아첨, 과도한 이기주의, 강력한 대립, 아량 부족 등이 있다며 혹평을 해댔다. 이러한 한민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은 일본의 탓이 컸는데 일본군 조선군사령부가 패전 후 오키나와의 미 24군단에 한반도 상황을 타전하면서 남한 사회가 공산주의 세력에 물들어있다거나, 치안 질서가 문란할 대로 문란해져 있다고 왜곡했기 때문이다.[* 출처 : 김영택, 2009, <친일세력 미 청산의 배경과 원인>, <한국학논총> 31, 502~516, 524쪽 참고] 이런 왜곡된 인식 속에서 미군정이 믿을 만한 건 일본인에 가장 가까운 친일파들이었다. >"조금만 불똥이 튀어도 폭발할 것 같은 화약고, 이것이 남한의 현재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비록 이들 대부분이 일제에 협력하였지만 이러한 오명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으며 가장 큰 그룹이 [[한민당]]이다." >---- >미군정 정치 고문 베닝호프(H.M.benning-hoff)의 초기 보고서[* 출처 : FRUS, 1945, VI, pp. 1049~53, 1059~61] 미군정은 행정 인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맞는 정당 세력을 원했고 그런 정당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민주당이었다. 한국민주당은 초기에 [[송진우(독립운동가)|송진우]]를 비롯해서 흥사단, [[동아일보]] 계열, 호남지역 정치세력, 심지어 사회주의 우파 세력 등 비교적 다양한 세력을 모은 정당이었으나 1945년 12월 밀 송진우가 암살당하자, [[김성수(1891)|김성수]] 등 친일 인사들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거기다가 1946년 10월 좌우합작운동을 두고 사회주의 우파세력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욱 친일적인 성향을 띄게 되었다. 지금 한국인이 볼 땐 한민당의 성격 변화는 한국사의 불행이었지만 당시 미군정에겐 입맛에 더욱 좋게 된 것이었다. 미군정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1948년 정부수립 이전까지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한국교육위원회 등 정치 조력을 위한 각종 조직에 친일 인력을 기용했다.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한민당 뿐만 아니라 좌우합작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친일파들이 대거 잘려나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인준을 거부했다. 1948년 5.10 총선거와 제헌국회를 거쳐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이어서 8월에 헌법 101조를 바탕으로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청산하려는 시도로 10월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졌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범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친일 세력, 특히 경찰들이 거세게 반발했는데, [[노덕술]] 등은 아예 반민특위의 고위직에 대한 암살을 계획했다. 암살 대상 중에는 무려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신익희]], [[검찰총장]] [[권승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다--[* 덤으로 노덕술은 이승만에게 [[토사구팽]] 당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1965년 서울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며 '''서울지검 검사'''이던 [[함정호]]를 미행하다가 발각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담으로 검사 미행 사건이 발각되며 당시까지 서울에 있던 불법 흥신소들이 줄줄이 발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암살 시도는 사전에 걸리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민특위가 활동하자, 한민당 등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하던 [[이승만]] 역시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담화를 내면서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이 우선이라며 반민특위의 활동에 제약을 걸기 시작했다. 당연히 반민특위는 반발했으며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이 정당하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이승만은 계속 반민특위를 방해하는 담화를 발표하다가 반민법 개정안을 내며 반민특위를 없애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이승만 정부와 경찰은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 반민특위를 지지하던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버리고 아예 경찰들이 반민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직원을 연행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서슴치 않았다.[* 오늘날로 치자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이 부패 정권과 결탁하여 경찰이 국회가 승인한 특검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검을 연행한 셈이다.] 이승만 정부는 마지막으로 반민법의 시효를 1950년 6월에서 1949년 8월로 단축시키는 개정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682건의 친일행위를 조사하는데 그쳤으며 체포 305명, 미체포 173명, 자수 61명, 559명 특별 검찰 송치, 221명 기소에 기소된 자 가운데 특별재판부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사형 1명 무기징역 1명을 포함해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 12명 밖에 없었다. 그 외에 공민권 정지 18명, 무죄 6명, 형 면죄 2명이 있었다. 그마저도 실제 사형 집행은 1명도 없었고 대부분 감형이나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출처 :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8.3.1 2쇄, 266쪽. /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8.3.1 제2판 4쇄, 372쪽] 그렇게 반민특위는 이승만과 경찰 등 정부의 직접 방해로 인해 해체되고 가장 적시에 할 수 있었던 친일파 청산은 허망하게 막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에 취약성이 생긴 것은 물론이다.[* 친일세력을 비호함으로 좌익세력의 공격대상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해방운동전선에 참가했던 우익세력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비, 2014.3.3 2판 13쇄, 276쪽>] 이상으로 내용들을 정리하면 용이한 행정과 [[냉전]]에 따른 [[반공]] 논리를 위해 미군정은 친일파들을 선택했으며,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친일파를 비호하였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다.''' [[파일:가짜 반공.jpg|width=400]] 다만 이데올로기와 권력 외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해방 이후에도 버젓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에는 앞서 베닝호프의 보고서에도 언급되었듯이 당시 한민족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계층이 매우 적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제도권 교육은 일제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고, 그러한 교육의 기회 자체도 매우 한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당시 일본과 한반도 내 제도권 교육 체제 하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선 싫어도 표면적으로라도 친일적 의사를 보이거나, 실력 그 자체가 아주 뛰어나야 했다. 해방 직후 한국의 문맹률이 무려 '''78%'''에 달했던 만큼 국가 운영에 필요한 고등 인력이 극히 드문 마당에 고등 인력들도 출세를 위해 친일을 해야만 했으니 미군정 때 등용된 사람들 중 친일 인사가 많았던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식민지 부역자들을 독립 후에도 등용하는 건 흔한 레퍼토리이다. 한국은 지도자의 권력욕 때문에 악질 부역자들까지 면죄부 주고 등용해서 문제가 된 거지. 가령 [[콩고민주공화국]]은 독립 후에도 [[벨기에인]] 장교 휘하에 콩고군을 두려는 [[벨기에]] 식민 당국의 방침에 분노한 흑인들에 의해 백인 관료, 장교들이 모조리 쫓겨났고 대학교 졸업자가 '''16명'''밖에 되지 않던 막장 상황인 만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아무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을 관료, 장교들로 떼워야 했고, 당연히 사회 혼란과 함께 이후에도 혼란이 가중되며 나라가 완전히 파탄났다.] 한반도 이외 지역의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혜층은 중국이나 소련, 미국, 영국 등지에 있었는데, 소련 내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정치적 입지를 다진 인물들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남한 지역에서 등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인물들이거나, 이승만과는 정파를 달리하는 세력이었기에 역시 등용되기 힘들었다. 임시정부에 있으면서 삼민주의를 제창한 [[조소앙]]이라거나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임시정부의 초대 대의원에서부터 국무원 비서실장과 의정원 부의장까지 겸임했던 [[신익희]], 일본군에 징집되었다가 탈출하여 광복군이 되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교수 및 총장까지 역임한 [[김준엽]] 등은 일본의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영내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황포군관학교]]를 나온 [[김원봉]], [[스탠퍼드 대학교|스탠퍼드 로스쿨]] 법학 박사까지 따고 [[OSS]]의 훈련까지 받은 [[유일한]] 등 무장독립운동세력도 사상으로보나 지식으로보나 일제강점기 내의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하급 관리들이나 친일 지식인들 이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인재들이 총독부 산하 관리들에 비해 행정실무 능력이 한참 뒤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임시정부와 군대 운영, 미국에서 기업까지 성공한 이들이 행정 실무에서 모자랐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단지 임시정부 출신들과 미국에서 귀국한 독립운동가들은 '''머릿수에서 친일파들에 비해 부족했고''' 미군정과 이승만이라는 권력층의 선택과 경쟁에서 밀려난 것이다. [[건국준비위원회]] 역시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친일파 세력을 누르고 잠깐이나마 행정 실무를 담당한 세력이었다. 중앙 조직과 강령을 정비하고 지방 145 곳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던 건준위는 내부의 분열이 없었고 [[조선인민공화국|미군정이 실체를 인정했더라면 친일 세력을 대체할 상당한 행정 집단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남한에서는 미군정청이 세워지자마자 부정당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소련군을 대신하여 자치를 하다가[* 소련군정은 민심을 얻기 위해 당장의 직접통치를 피했다.] 11월 중순부터 북조선 5도 행정국이 설치되어 건준위와는 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 통치가 무산되고 좌우익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행정 기구를 운영하고 정책을 입안할 계층은 일제 강점기 당시 식민지 체제 하에서 중등교육 이상[* [[고등교육기관]]이란 '''대학을 의미한다'''. 일제 때의 고등보통학교나 여학교는 고등이란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고등교육을 해주는 곳이 아니었으며 중등교육 기관이었다. 그나마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 인원은 총원의 3분의 1 밖에 안되었으며 학부도 3개 밖에 안되어서 많은 한국 지식인 배출에 한계가 분명했다.]을 받고 은행 등의 경제기구나 총독부, 법원 등과 같은 관청, 군경 기관 등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친일파들로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이 해방 공간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은 것은 문제 상황이긴 하나 이들 모두를 쳐낼 경우 미군정청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을 팔아먹었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 나자 '''아무 일 없었단 듯이''' 그대로 돌아와 민족의 지배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당시 국민들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었다. [[대구 10.1 사건]]과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은 모두 친일경찰의 일제강점기 때와 다름없는 사고 방식과 행위가 결합되어 일어났거나, 그 안에서 경찰의 피해가 커진 사례들이다. 친일 세력이 청산되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거나 최소한 줄었을 수 있었다. 동족을 고문하고 탄압한 친일파들은 [[미군정]]과 [[이승만]]의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친일 경찰의 경우 [[노덕술]], 이정용 등이 [[6.25 전쟁]] 전후의 국민 탄압과 민간인 학살에 앞장서 훈장을 받았다. [[간도특설대]] 출신인 [[백선엽]] 등도 대표적인 인물이다. [[박정희]][* 그 역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라 있다.] 정부에서의 [[박흥식]] 등이 [[한일협정]] 추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밀어닥치던 [[매카시즘]]의 광풍으로 반민족행위자에서 반공 투사, 구국의 영웅으로 거듭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척결 문제에서 한가지 특이점은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의 비호로 인해 정작 힘과 재력을 가진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잘 건드리지 못하고, 식민지 시기 고등교육을 받은 친일 예술가나 학자들을 잡아 가뒀다는 점이다. 사실 이들은 유력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순수 학문을 지향하며 일제 제도권 교육을 따랐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과 학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비호해 줄 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반민특위의 조사를 그대로 받게 되었고, 유력자는 조사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은 데 비해 자신들은 고초를 겪는다며 당시 체제에 대한 비관을 갖게 된다. 실제로 [[리승기]], 채희국[* 북한의 역사학, 고고학계의 권위자. 해방 당시 이미 남한의 손보기 교수에 필적할 만한 인지도와 학문적 업적을 쌓았던 인물이다. [[경성제국대학]] 역사학과 출신이다.], [[계응상]][* 계응상은 반민특위가 구성되기 이전 월북했으나, 해방 직후부터 일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다며 욕을 먹었다. 그런데 계응상은 [[도호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에선 교수 자리를 구할 수 없어 [[중국 국민당]] 정부 산하의 대학에까지 가서 교수를 하다 일제 강점 말기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로 귀국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대표 인물이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서울대학교]]의 교수 40%와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북한에서는 서울법정학교라 칭함)이 통째로 북한으로 올라가 버린다. 당시 북한은 식민지 시기 고등 교육을 받은 인사들을 친일 여부와 관계 없이 학계에 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인텔리에겐 북한이 오히려 학문적 자유성이 보장된 공간처럼 보였을 수 있다.]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불려가 상당한 고초를 겪었고, 당시 반민특위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북한 정권 차원에서 이들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데려갔고 이들은 북한의 초기 학계 정립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이러한 초기 지식인들의 이탈[* 하필이면 이때 이탈한 지식인들은 기초학문, 순수학문 전공자가 대부분이었다. 이 기초순수학문 인력의 상실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학문지형을 기형적인 형태로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초순수학문 인력이 육성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초로 이들이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 즈음 IMF가 터지면서 채산성이 낮은 연구 기금과 인력이 대폭 축소되면서 기초 순수학문 분야는 거의 궤멸 수준으로 몰락해 버리고 말았다. 그나마 기초과학 부분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럴듯한 인프라들이 하나둘 갖춰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로 [[한국전쟁]] 직후 남한은 20년 가까이 학문의 질적 저하를 겪었고, 학문의 펀더멘탈 측면은 70년대 중반에 가서야 어느 정도 닦이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친일 행위가 묵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병도]]와 같이 남한 내에 남았던 친일 예술가, 학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제대로 처벌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학계에 중진 인사로 활약했기 때문에 제법 일제 치하에 받았던 교육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남한의 학계들[* 대표적으로 이병도가 있었던 진단학회가 있다. 이병도야 조선사 편수회에서 활약하여 빼도 박도 못하는 친일파지만, 진단학회는 일제강점기부터 순수하게 실증적인 역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학계에 일련의 업적은 남겼다. 그러나 진단학회도 해방 이후부터 바로 [[식민사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즉 왜곡된 일제의 잔재적인 성과들도 있었다는 것이다.]을 성립했다. 그런 학계들이 교정과 비판을 거치며 지금에 이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