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일반민족행위자 (문단 편집) == 법률상 정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 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12px"{{{}}}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습작한 자 1.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1.칙임관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1.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1.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1.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1.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1.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1.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1.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1.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 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12px"{{{}}}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 제국|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1.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1.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1.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1.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1. [[을사조약]]·[[경술국치|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1. [[조선귀족|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일본 국회|일본제국의회]]의 [[참의원(일본)|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1.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 [[일본군 위안부|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일체|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일본제국 경찰|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 [[동양척식주식회사|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1.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