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권 (문단 편집) == 친권의 상실 등 == 친권은 성질상 포기하지 못하는 권리로 풀이된다. 친권의 밑바탕이 되는 혈연을 소송 등을 통해 자력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관리권·대리권을 사퇴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 민법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의 상실(완전 박탈), 일시정지(실제로는 일시 상실), 일부제한(실제로는 일부 상실)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직접 친권을 건드리지 않고 미성년자의 신변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친권의 상실 등으로 인해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친권 상실 등을 선고함과 동시에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게 된다. 이 권한을 쓰는 가장 흔한 경우는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사건 이후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때이다. 민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은 매우 많다. 특히 자녀의 생명과 교육에 직결되는 일이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부모가 막장이라면 그런걸 신경쓸 리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자녀가 위험한데도 친권자의 동의가 없어서 외부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심지어 부모가 학대혐의가 명확해서 구속이 되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저런 권한을 줘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상세한 것은 [[친권자]]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