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권 (문단 편집) == 친권의 종료 == ||'''[[민법]]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면(성년 도달, 또는 법률혼으로 인한 성년의제), 친권은 법률상 당연히 종료하며, 친권자는 자녀에게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물론, 관리계산의 사유인 '친권자의 권한 소멸'은 친권의 종료보다는 넓은 개념이기는 하다.] ~~실제로 하는 사람이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