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권 (문단 편집) === 양육권 ===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민법 제914조. 거소지정권). 이 또한 양육권의 내용의 일부로 풀이된다. 구 민법(2021. 1. 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징계권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은 2021년 1월 26일부로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