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권 (문단 편집) === 재산관리권·대리권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며'''(민법 제911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민법 제920조 본문). (미성년)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민법 제916조). '''친권자가 그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922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은 민법상 위임과 좀 비슷한 일이지만, 부모자식 사이임을 감안하여 주의의무의 정도를 낮춘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러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대리권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민법 제918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지정한 재산관리인 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관리한다(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 * 친권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920조 단서).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민법 제921조 제1항),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도 법원에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중에서도 민법 제921조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막상 저 규정이 적용될 일이 닥쳤을 때에는 '이해상반행위여서 특별대리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먹기 쉽지만, 하여간 저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