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권 (문단 편집) == 개요 ==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친권은 크게 자의 신분에 관한 것,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자녀의 보호 교양의 권리, 거소 지정권, (현행 민법에서는 삭제된) 징계권, 자녀의 인도청구권, 신분행위의 대리권 등이 있다. 후자에는 재산관리권, 자의 재산적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후자의 친권을 이르는 경유가 흔하다. 즉 재산관리권 및 대리권을 행사할 권리만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광의의 친권 = 협의의 친권 + 기타 양육권'. [[민법]]에서 '친권'이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므로 매우 주의를 요한다. 놀랍게도, 법조인이나 법학교수 중에도 친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혼 시에 친권을 포기하면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자신들이 이혼을 하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도 법적으로 부모-자녀의 관계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게 될 뿐이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친양자입양 하나이다.[* 이 조항도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원 판단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친권유무와는 상관없이 내가 죽으면 최우선 상속인으로서 내 재산은 자녀에게 가는 거고 이혼, 친권유무와 상관없이 부양의무도 상호발생한다. 민법이 처음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친권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권리였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는데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아버지에게 친권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사망하면 생모에게 친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배우자에게 친권이 주어졌다.[* 정확히 말하자면 친권자의 궐위로 인하여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었다. 이 아버지의 배우자도 궐위였을 경우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3촌 이내 부계혈족 중 최근친(연장자)순으로 후견권이 주어졌었고 생모의 경우 제일 후순위로서 전술되어있다시피 위에 언급되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 절대불가), 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해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면서 남녀평등이 대두되어 1991. 1. 1자로 민법이 대개정됨과 동시에 부모 공동의 권리로 변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