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친고죄 (문단 편집) === 친고죄의 수사 가능성 ===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 : 친고죄조항 삭제 이전의 성범죄 현행범]. 어차피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못 하니 수사도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고소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예를 들면 인지수사)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94도252 판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친고죄인지 아닌지 바뀌는 사건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관련법 개정 이전의 성범죄로, 당시 단순 [[강간]]은 친고죄였으나 강간치상 이상으로 넘어가면 당시 법률로도 친고죄가 아니었다. [[강간치상]]에선 강간당해서 어디 삔 경우도 강간치상으로 인정하므로, 수사결과 즉 경찰이 증거를 얼마나 제대로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친고죄인 강간죄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사건인지 바뀌는 일은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