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외법권 (문단 편집) == 판례 == * 대한민국 대법원은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형사 재판|형사재판 판례]]에서 '치외법권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라고 가정적으로(소극적으로)나마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비판은 해당 항목 및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