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치외법권 (문단 편집) === 치외법권 옹호론 === 치외법권은 외국에서 일어난 자국민의 범죄 용의에 공정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며 비인도적 처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이다. 치외법권을 절대악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결국 일부 국가의 인권침해적 신체형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국제연합 헌장에 위배될 수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치외법권이 일부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 사라지게 된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인도주의적 형벌의 폐지를 거쳤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 이전까지는 서양의 형벌도 덜 공정하고 인도적이었다. 오히려 잔혹한 형벌은 유럽에 더 많았다. 유럽의 가톨릭 세력은 교수척장분지형[* [[잉글랜드]] 지방에서 반역자를 처벌할 때 썼던 형벌이다. 거열형 + 교수형 + 능지형, 대충 이리 보면 된다. 18세기 말쯤에 교수형으로 대체했다.], [[화형]], 그리고 [[마녀사냥]]을 벌여 애꿎은 사람 6만 명을 죽인 적이 있다. 또한, 세속재판도 오류가 많았다. 예컨대 피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기타 증거도 없으면서 재판부가 간접증거만 가지고 무고한 백성을 살인자로 단정하여 [[연좌제|일가족을 사형에 처한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진 적이 있었다.[* 나중에 그 살해된 자가 멀쩡히 나타나면서 무죄가 증명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로 유럽은 [[규문주의]]에서 탈피하여 [[탄핵주의]]라는 [[형사소송]] 원칙을 세우고 재판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갔다. 또한 18세기 말 인권운동이 확산되면서 비인도적 형벌 및 고문이 거의 폐지되었고, 형의 종류도 '신체형'에서 '구금형'과 '벌금형'으로 대부분 변화하였다. 치외법권이 문제되던 19세기 말엽에 [[빅토르 위고]]가 '고문은 그 존재를 멈췄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비인도적 고문행위는 얼마 못 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부활한다. 하지만 상당수 비서양 국가는 상황이 달랐다. 대부분의 비서양권에서 재판은 군사력을 가진 자 혹은 군사력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형벌도 [[태형]](한국,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절단형 및 [[투석형]](이슬람), [[능지처참|죽을 때까지 몸을 난도질하는 형벌]](중국), 삶아 죽이거나 T자 형틀에 묶어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목만 내놓은 뒤 톱으로 참수형을 집행하는 형벌(일본) 등 비인도적이었다. 중앙정부의 통제권 밖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의 조선 또한 마찬가지였다. 1904년 러일전쟁을 취재하며 조선을 방문했던 [[잭 런던]]은, 비서양인은 갈등을 법에 의하기보다는 린치를 통해 해결하는 야만적인 습속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잭 런던의 주장은 [[서구중심주의]] 및 [[백인우월주의]]적인 관점이 담겨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백인의 의무]]를 주장하였는데 [[제국주의]] 시절 [[열강]]의 [[식민지]] 수탈과 폭력 뒤에는 한편으로 정의, 바른 양심, 삶에 대한 책임감, 동정심, 우정, 인간의 정 등이 있는데, 이는 서구만의 것이며, 수학이나 발사술처럼 동양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아예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치외법권은 주권국가가 비인도적 형벌을 집행하는 다른 국가와 수교할 때 자국민 보호를 위해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조건일 수 있다. 아니면 그런 법 자체를 뜯어 고치라고 요구하든가. 북한 내 법률에 의한 인권 탄압 행위를 합법적인 일이라며 정당화하거나 북한의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천주교 박해]] 사건을 봐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형벌이 달리 집행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흥선 대원군]] 시절의 [[병인박해]](1866) 때는, 무려 9명의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가 배교 및 추방을 거부한 뒤 [[새남터 순교성지|새남터]]와 [[http://galmaemot.or.kr|갈매못]]에서 공개 참수형을 당하고 목이 내걸렸을 정도. 같은 시기 유럽에도 [[참형]] 및 [[거열형]]이 존재하였지만 [[총살형]] 혹은 [[교수형]]으로 바뀌거나 비공개로 집행하는 추세였다. 9명의 프랑스인은 모두 [[가톨릭]] [[주교]]들과 [[신부(성직자)|신부]]들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때 [[시성]]되었다([[한국 103위 순교성인]]).], 이로 인해 같은 해 [[병인양요]]가 발생하였다. 현지인과 일방적인 마찰을 빚어 화를 자초하는 외국인이 엄연하게 있었지만, 억울한 판결을 통보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치외법권 조약은 외국에서 죄를 지은 자국민을 벌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자국민 범죄자는 자국에서 자국법에 따라 재판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그 원칙이 별로 지켜지지 않은 탓에 문제가 터지곤 했지만,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서양인들이 중국인, 조선인, 일본인을 마구 죽이거나 강간하고 다닌 것은 아니다. 물론 전쟁 중에 간혹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최소한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시기에는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즉 치외법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제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