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치외법권 (문단 편집) == 근현대사의 치외법권 ==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질리게''' 등장하는 단어이다. 이때 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체류국 안에서 얽힌 사건에 대해 체류국의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국가의 체류국 영사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영사재판권(領事裁判權)이라고도 한다. [[조선]]이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제국|일본]]에게 치외법권을 내주고, 이후 서양 나라들과 통상조약을 맺을 때마다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치외법권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었다. 덕분에 개항장에서는 [[후새드]]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한다.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국가에서도 당연히 처벌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래서 치외법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불평등 조약을 구별하기도 했다. [[중화제국|중국]](청나라, 중화민국)도 서양과 통상하기에 앞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으며, [[에도 막부|일본]]도 초창기에는 제국주의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한중일은 개화에 나서면서 불평등 조약 및 치외법권 철폐를 국가의 목표로 삼았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청일전쟁]] 등을 통해 열강으로부터 지정학적 가치와 군사력을 인정받아 1890년대부터 치외법권을 하나둘씩 철폐했으며, 1911년에 완전한 관세 자주권을 인정받았다. 중국은 1940년대 [[국민정부]] 시절에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연합국]]과 협상하여 불평등 조약 대부분을 갈아치웠다. [[장제스]]는 1940년대에 연합국과의 협상에서 치외법권을 철폐하자 '내 생애에서 유일하게 기쁜 순간'이라고 이를 강조할 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