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외법권 (문단 편집) == 개요 == {{{+1 [[治]][[外]][[法]][[權]]}}} {{{+2 {{{#808080 |}}}}}} {{{+1 extraterritoriality}}}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권리. 치외법권은 [[최혜국 대우]]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피지배국가에 거주하는 강대국의 국민들이 영토국가의 법질서에 복종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체류국가 영토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허구적인 굴복체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평등한 주권 자결적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과거에 [[대사관]] 등의 일부 구역에서는 한정적으로 치외법권이 적용되기도 했다. 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공관에는 파견국의 동의 없이 소재지 국가의 관헌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치외법권이 인정받는다고 오해받기도 한다. 범죄자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면 그 범죄자를 잡으려고 대사관으로 못 들어 간다. 그런 경우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으므로 결국엔 경찰 당국에 인계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난민]]이나 [[정치범]]은 송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대사관을 통한 망명이 시도된다. 사실 외교공관이 절대적인 치외법권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외교공관에 관한 잘못된 상식의 대표적인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공관]]의 2.1 참조. 오늘날 [[외교관]]과 [[외교공관]] 등에 대하여 형사면책 등의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치외법권이라는 초법적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비엔나 협약]](1961) 등의 조인국들이 면책 조항에 대해 협의했기 때문이다. 비엔나 협약에는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다만, 대중적으로는 아직 이러한 [[면책 특권|외교관 면책 특권]]에 대하여 치외법권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