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과의사 (문단 편집) === 양성 기간 === 위에서 언급했듯이 4[* 사실상 8년이라고 할 수 있다.], 6, 7년의 교육기간을 거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치과의사다. 대부분의 남자는 수련을 받지 않는 경우 3년의 군복무를 완료하고 (졸업 직후 가면 공중보건의사로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이상의 개원가에서의 경력을 쌓아 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원 시기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군복무를 입학 전이나 재학 중에 필한 경우 졸업 직후에 개원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여자의 경우 군복무를 제외하면 같다. 수련을 받는 경우 3~4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졸업 직후 개원가에서 임상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