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치과의사 (문단 편집) ===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업무 범위)? === 치과의사는 치의학(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치과의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질환에 대해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처방권'이 있고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치과진료의 범위는 일반인이 알고있는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넘어 구강암 수술 및 악안면재건 등의 영역까지 다양하다. 또한 약사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모두 처방할 수 있다. 간혹 치과의사의 진료범위가 입 또는 구강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치과질환을 다루는 것과 관계 된다면 진료의 범위는 한정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하악을 재건하는 수술에서 출혈이 심한 경우 목의 한쪽 경동맥을 잡고 수술하는 것이나 대퇴골을 절제해서 턱에 이식하는 행위 모두 가능하다. 다만 이 관계 된다는 것이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관계를 말한다. 당뇨병과 치주염이 관계가 있어 치과의사의 진료범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치과의사의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내과적 질환(ex. [[패혈증]]과 같은 [[쇼크]])을 제외하고 응급상황에서 간단하게는 CPR부터 생징후(vital sign)의 파악 그리고 치과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syncope, [[아나필락시 쇼크]] 등)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받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로 분류되어 응급처치 및 의료 행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본인이 면허된 범위까지의 응급처치 및 의료 행위를 제공해야한다. [*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은 치과진료실에서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바 면허된 범위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응급처치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법을 가르치고 있다(기관절개술도). 간혹 비행기에서의 닥터콜에 치과의사가 응해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의사가 있다면 ‘굳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료인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을 다 해야할 것이다.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98940&referer=|기사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